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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조건, 금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

제이의 일상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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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부터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를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 연령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부모, 친척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주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서 2.5%를 곱해준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 보증금 x2.5% / 12개월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서류를 제출한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외대상

4-1.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4-2.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 이전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거주지역 관계없음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2-1.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

소득요건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2-3.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2-4.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만을 포함합니다.

 

2-5.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6.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3년도에는 변동되는 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1. 날짜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앱, 직접 방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필수 서류 몇가지와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가 필요합니다.

 

1.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합니다.

 

2. 추가 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지급

1.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사이트(복지로)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5E

 

www.bokjiro.go.kr

 

문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 PDF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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