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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서 '불멍'하려다 에탄올 화로 폭발, 2명 중상

제이의 일상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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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새벽 3시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를 이용해 ‘불멍’을 즐기려던 남성 2명이 화로 폭발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이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30대 남성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화로에 에탄올을 채워 넣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멍'은 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된 이후 집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홈캠핑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에탄올 화로의 구매도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는 총 13건이었으며, 15명이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표면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소비자들이 연료를 보충하다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는 대부분 설명이 외국어로 쓰여 있고 화재와 화상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다며,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울 때는 연료를 주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는 사례 등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소방서에서 알리는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법입니다.


-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울 때는 연료를 주의하지 말 것
-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은 멀리하고 소화기 등을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것
-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할 것
- 화재 시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말 것(에탄올이 물을 타고 불길이 번질 위험)
- 화재 시 화재 발생을 알리고, 신속히 바깥으로 대피할 것
- 화염이 작거나 소화기가 주변에 있는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고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변 가연물을 제거할 것

 

 

 

에탄올 화로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EU에서는 에탄올 화로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제품의 규격을 무게 8kg, 바닥 접촉면적 90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료 주입 시 화재 발생에 대해서도 경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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